'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칠성 개 시장 상인들 "대책 필요"

김은혜 2024. 1.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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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 특별법이 공포되면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라며 칠성 개 시장 문제에 묵묵부답해 온 대구시가 개 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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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유통하고, 판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내 3대 개 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 시장도 폐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다만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3대 개 시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입니다.

도살장은 2020년 폐쇄됐고 간판에 '개'라는 글자를 가려 놓기도 했습니다.

보신탕을 파는 식당 4곳과 건강원 9곳 정도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개 식용 논란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보신탕 업주▶
"소, 돼지 안 먹나 다 똑같지. 왜 하필이면 개만 그런 거예요. 개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육견(식용)하고 애완용하고는···"

개 식용 특별법이 공포되면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법안에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특별법 통과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당장 매출 감소 등의 타격도 걱정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을 보신탕이나 건강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 업종 전환 등도 막막합니다.

◀보신탕 업주▶
"50년도 더 됐다. 그런데 업종을 바꾼들 (여기를) 무슨 골목으로 바꾸겠어요?"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처벌 조항은 3년 동안 유예돼 2027년부터 적용받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폐업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가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임미연 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 대책특위▶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면 그걸 당길 수도 있어요."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라며 칠성 개 시장 문제에 묵묵부답해 온 대구시가 개 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이 팽팽했던 '개 식용' 문화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지원과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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