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모든 자녀, 대학 무료로 다닌다

윤상진 기자 2024. 1. 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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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스1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구들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한다.

11일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지원 예산을 4335억원 늘려 총 5조87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초·차상위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했다.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첫째 자녀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나 이공계열에 진학하면 가계에 부담이었다. 작년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9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된다.

기초·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에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작년까지 학자금 지원 1~3구간(기준 중위소득의 30~70%)에 해당하는 학생에겐 최대 520만원을, 4~6구간(중위소득 90~130%) 학생에겐 최대 4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턴 이들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씩 더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한다.

대학 안팎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장학금’도 늘린다. 근로장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로 확대한다. 시급도 오른다. 대학교에서 일할 때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대학 외 기관에서 일할 때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각각 2.5%, 9.6% 인상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작년까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만 이자를 면제해줬다. 졸업하면 취업을 못 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언제 취업하든 기간 제한 없이 기다려준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도 취업을 못 하면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아닌 대학 졸업생이라도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소득 기준도 작년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154만원 높아진다. 사회초년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대학생을 위한 연간 생활비 대출 금액도 최대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작년과 같은 1.7%로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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