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긴급 생계지원비 183만원...월 21만원 올린다

오주비 기자 2024. 1. 11. 2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월 71만3100원으로, 이전(월 62만3300원)보다 8만9800원 인상됐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162만200원에서 21만3300원 오른 월 183만3500원을 지급받는다.

긴급 복지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가구를 늘리기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 재산 기준은 이 기간 807만7000원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월 429만7434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은 1172만9000원 이하다.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 복지 대상 가구는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긴급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30억원 늘어난 35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이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단가를 9만원으로, 월 10만원이던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월 1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추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는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