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韓증권사,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안돼”

김미희 2024. 1.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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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 입장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는 아직 '회색지대'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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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추가검토
[그래픽]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 입장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는 아직 ‘회색지대’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전후로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본격 가동한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정보기술(IT)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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