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10억 재산신고 누락’에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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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9천만원대 재산등록 누락으로 논란을 빚으며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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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9천만원대 재산등록 누락으로 논란을 빚으며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0년부터 처가의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비상장 주식 9억9천만원어치를 재산등록에서 빠뜨린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2022년 세후 3억456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져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결국 국회는 그해 10월 이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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