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10억 재산신고 누락’에 경고 받아

정혜민 기자 2024. 1.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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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9천만원대 재산등록 누락으로 논란을 빚으며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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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경고·시정 조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억9천만원대 재산등록 누락으로 논란을 빚으며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0년부터 처가의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비상장 주식 9억9천만원어치를 재산등록에서 빠뜨린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2022년 세후 3억456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져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결국 국회는 그해 10월 이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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