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자본시장법 위배”

김동찬 2024. 1.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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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증권업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품 판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판매 금지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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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으나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11개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르면 11일부터 출시할 전망이다.

국내 증권업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품 판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판매 금지 지시를 받았다. 실제 키움증권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공지를 게시했다가 출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자 공지를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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