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韓 거래 못한다…금융위 “현행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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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서는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얘기해 관련된 거래 중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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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 아니기 때문
다만 금융위 “美 사례 있는 만큼 추가검토 예정”
[이데일리 최훈길 박순엽 이용성 기자]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서는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해외 사례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해, 향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이후 키움증권은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공지를 올렸다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얘기해 관련된 거래 중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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