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일 개시장 가보니 초상집…개소주 ‘개’ 테이프로 가려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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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점심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도 적막감이 감돌았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전국 3대 개시장이었던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이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선 한때 보신탕 업소와 건강원 등 50여곳이 영업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총 1666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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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늘면서 지금은 13개 업소만 영업
따가운 주변 눈총에 손님 발길 뚝 끊겨
상인들 “보상만 제대로 해주면 문닫는다”
지난 1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점심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도 적막감이 감돌았다. 30여 미터에 달하는 골목길 양 옆에는 보신탕 업소와 건강원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일부 업소에서는 70~80대로 보이는 노인들만 간혹 한 두명씩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70대 업주는 “개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자 단골 손님들이 찾아 와 기운을 내라고 한다”며 “손님들도 이제는 이걸 못 먹는다고 아쉬운 말만 쏟아낸다”고 푸념했다. 현재 이곳에는 보신탕 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13곳의 업소가 영업 중이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전국 3대 개시장이었던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이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한 손님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이곳에서 꼭 점심을 먹는다”며 “소 돼지는 다 먹는데 왜 개고기만 이제와서 못 먹게 하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고기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곳에는 이미 ‘임대’라고 써 붙여 놓고 폐업을 한 가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 업소는 입간판에서 ‘개소주’, ‘흑염소’ 라고 적어 놨지만 ‘개’자를 노란 테이프로 가린 간판을 세워놓고 영업을 하기도 했다. 폐업한 일부 가게 앞에는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인 곳도 있었다.
대구시는 ‘개식용금지법’ 통과 후속 조치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업주들과 협의해 보상 및 폐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안에는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폐업 지원금이나 별도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시행령과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 보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총 1666개로 집계됐다. 식용 개는 지난해 기준 전국 1100여개 농장에서 52만 마리가 사육 중이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정해 5년 간 200만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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