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월 11일 뉴스리뷰

김영수 2024. 1.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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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75% 이상 동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유동성 위기를 겪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자 6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서면 투표에서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노웅래·황운하…당 검증위 '적격'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총선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실형을 받았지만 검증을 통과했고,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여, '갤럭시 신화' 고동진 전 사장 영입추진

국민의힘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을 추진합니다. 당은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전 사장의 영입을 직접 부탁했으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 "빚 갚으면 신용사면…290만명 혜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채무 상환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으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아이 가방 속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어"

학교 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한 증거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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