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왕진 버스’ 달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첫 선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안용성 2024. 1.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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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농정
농촌특화지구 도입… 통합지원체계 구축
완두·팥 등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확대
고령으로 농지 팔면 10년간 직불금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7월 말 시행도
3월부터 32억 투입 왕진버스 사업 실시
여성 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강화
2024년 농촌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왕진 버스’가 도입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확대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도 새롭게 선보인다. 농촌뿐만 아니다. 스마트팜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규모를 키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촌특화지구 도입하고 직불제도 확대

정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3월 본격 시행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는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84세까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금액의 경우 매도는 연간 ㏊당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당 48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까지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농촌특화지구 도입, 직불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왕진버스 달리고… 여성검진 확대

정부는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왕진 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는 예산 32억원이 투입된다.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9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늘어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반려동물 지도 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 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분야에 진출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27일 시행되며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도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레이, 전혈구) 등 총 11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26일 시행된다. 법률에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규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에서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외국인력 고용개선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사업규모를 지난해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지역은 주요 100개 기초단체로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5년 이상)와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7년 이상)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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