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4백만 원
신주현 2024. 1. 11. 20:35
[KBS 대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선거구민 2명에게 20여 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초에는 선거구민 등에게 2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 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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