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월부터 ‘0세 100만·1세 50만원’

이정한 2024. 1. 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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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세와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100만원과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와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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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30만·15만원씩 더 인상
자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올해부터 0세와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100만원과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에서 인상됐다.
부모급여는 자녀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그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할 때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 같이 신청해도 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와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는다. 해당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100만원을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으로 나눠 받는다. 1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47만5000원과 현금 2만500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많은 양육 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다”며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저출산 주요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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