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 현실로… SBS 주식담보 이행 변수(종합)

이남의 기자 2024. 1. 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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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도급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됐다.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쌍용건설(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태영건설은 최대 4개월간 금융 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속도 있게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나타날 수 있어 경영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태영그룹이 발표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SBS 지분 담보 등 추가 자구안 이행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태영건설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 이상은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졌다. 태영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기준인 '찬성 75%'(신용공여액 기준)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은 다음날부터 3개월,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 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은 4월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한다. 이 결의 역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의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채권단 주도로 부실사업장 정리, 인력 구조조정 등 기업을 살려내는 정상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태영, 자구안 이행 여부 관건… 부동산 불황 속 회생할까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개시로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안심할 수 없다. 채권단이 분기별로 약정 이행을 점검해 워크아웃 종료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을 미달할 경우 신규 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에코비트 매각·블루원 자산유동화 매각·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공시했다. 에코비트 매각은 KKR과 공동매각 합의서를 작성했다. 블루원은 자산유동화를 진행하고 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여분(890억원)에 대해서도 태영건설에 납입을 완료했다.

또한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SBS(95.3%)와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이나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윤세영·윤석민 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지분(각각 25.4%·0.5%),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지분(36.3%·윤재연씨 담보 제공분 6.3% 제외)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대규모 부실이 일어날 경우 워크아웃에 제동이 걸린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숙제로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 측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채권단이 실사 과정에서 우발 채무 발견할 경우도 경영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다. 태영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는 2조5000억원 규모로 향후 실사를 통해 우발 채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60곳 중 브릿지론 단계는 18개, 본 PF 단계는 42개다. 협력 업체는 581개로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주단 협의회가 사업중단, 매각, 재구조화 또는 정상 운영을 정한다"며 "PF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종합해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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