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미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길 막히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내 증권업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발맞춰 상품 판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의 판매 금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에 대해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다음날부터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국내 증권업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발맞춰 상품 판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의 판매 금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4시 자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안내 공지문을 게시했다가 30분 만에 삭제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美FDA 승인 받았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르포] “혈액 받고 제조, 36시간 안에 투여” 지씨셀 세포치료제 센터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