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중요 사업자 우선 검사"

박승희 기자 2024. 1.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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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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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산감독국 및 가산자산 조사국 출범…조사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8일 출범한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금융위·수사당국과 공조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점검하고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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