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비트코인 ETF 중개, 현행법 위반…추가 검토할 것”
최훈길 2024. 1.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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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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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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