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가습기살균제’ 재판···SK케미칼·애경 前 대표 2심 유죄

천민아 기자 2024. 1. 11.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업무상 과실 모두 인정”
“참혹한 피해 낳아”···그고 4년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폐 질환이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