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여명 279회 불법 촬영…온라인 유포한 30대男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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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여명의 신체를 200회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광주에서 여성 10여명의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총 279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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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 10여명의 신체를 200회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광주에서 여성 10여명의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총 279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며 "이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보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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