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美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안 된다"

정혜윤 기자 2024. 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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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하지 못하게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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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승인 결정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거래가 가능해진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하지 못하게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단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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