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려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해야"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동사망검토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선욱 교수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일단 아동사망검토제도는 Child Death Review를 번역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 국가 차원에서 모든 아동사망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동사망을 조사해야 되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아동사망검토제 도입과 관련된 간담회에 오셨던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아동은 그 연령 자체로는 사망해서는 안 되는 연령대이다.
그런데 명백한 만성질환이나 질병이 없는데 아동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아주 이상한 거죠.
어딘가에 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호의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른 아동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국가의 책무이죠.
국민보호, 아동보호라는 국가의 책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인이 사건처럼 널리 알려진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조사를 상당히 면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검토 제도가 없는 게 사실이죠?
정선욱 교수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네, 그렇습니다.
아동사망검토와 아동학대사망검토는 조금 다른데요.
아동사망검토는 18세 이하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고 아동학대사망검토는 조사의 대상을 아동학대 등 소위 중대 사건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아동의 사망을 조사 분석하는 아동사망 검토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아동학대사망검토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정기국회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연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보고서 안에 아동학대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아동학대 사망 사례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향성 정도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산술적인 통계 수치로만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촘촘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동의 죽음으로부터 잘 배워서 이후에 불행을 예방하는 그런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단순히 아동사망의 원인을 찾는 것뿐 아니라 국가가 어떤 복지 사각을 놓쳤는지 또 비슷한 비극이 없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도 보이네요?
정선욱 교수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지만 2019년에 9월 인천에서 발생한 5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상희 국회의원실에서 사건 일지를 한번 재구성을 해 보셨는데요.
그때 이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법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동이 학대로 분리가 되어서 보호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였는데요.
가정복귀의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 그다음에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 맥락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정 복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진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법을 만드는 것 법 제정을 알리고 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관점에서 가정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등을 배울 수가 있었죠.
이처럼 아동사망검토를 통해서 제도의 구멍, 제도 유형의 허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선욱 교수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책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관련 법률, 충분한 예산 전달 체계 등을 통해서 가시화됩니다.
말로 책임을 다하는 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아동사망검토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바꾸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아동사망검토 이름이 아예 learning review 그래서 learning 바로 배움이죠.
배움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도 도입을 하고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정선욱 교수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네, 아동사망검토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움이 배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 제도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사망검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관련 법을 만들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달체계를 구축을 해야 관련 기관의 협조, 말 그대로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정부와 이번 정부 모두가 아동학대사망검토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목소리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에 합당한 내용과 형태로 가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모쪼록 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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