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보석 호소..."꾀부리지 않을 것"

정원일 2024. 1.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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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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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검토해달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심문에서 열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월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이다.

이날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며 보석 허가 신청 배경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 전화를 없앴고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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