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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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와 관련해 현지시각 11일 재판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측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심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집단학살을 금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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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와 관련해 현지시각 11일 재판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측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심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집단학살을 금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공측 변호인단은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아공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상당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틀간 공개심리를 진행하며, 12일에는 이스라엘 측이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남아공이 요청한 긴급 임시 조처에 대한 판단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집단학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판결을 강제집행할 방법은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국가를 집단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적도 없다고 A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절차 개시를 계기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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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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