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수의계약 내역 공개해야”

정혜민 기자 2024. 1.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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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2022년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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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소송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2022년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뉴스타파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 일자,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인 데다가, 더 나아가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 내지 사용금액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일시, 사용자, 내용, 금액에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돼 있을 뿐이라 대통령비서실 내부 업무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중 확인자(수령자) 부분과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중 ‘내용’(참석자), 지출증빙서류 중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장애를 주거나 외부참석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장소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식사 참석자 숫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또 집행내용확인서, 현금수령증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 역시 대통령비서실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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