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강제계약해지 조항…대안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은선 변호사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선생님에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학교장이 중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해지를 언제든지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다른 말로 자동계약해지조항 이렇게들 부르는데요.
정교사의 조기 복직 시에 자동으로 해당 기간제교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느 정교사가 1년간의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그 자리에 다른 기간제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 정교사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5개월 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기간제 선생님은 강제적으로 중도에 자동으로 계약해지, 기간제교사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규정의 출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요.
기간제교사는 학교장과 통상 1년 단위로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데 그 계약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침들을 보면 해당 기간제교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관련한 정교사가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가 소멸해 조기 복직을 하게 되면 학교장은 해당 기간제교사의 기간제교사 근무 계약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간제 선생님들의 계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그래도 이 규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계약 기간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원래 이 자리를 비웠던 정교사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이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기간제 선생님들은 사실상 학기 중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 텐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이 규정은 악한 구조와 선한 개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교육법과 노동법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득이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교육 당국이 그 해결책을 마련해 놨어야 하는데 현재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 없어서 기간제 선생님들의 희생만이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간 사적 계약에서도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 해당 규정의 대상은 노동자 보호가 중요한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어느 근로자의 일방적 해석은 희생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교사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간제교사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박탈해버리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배해서 무효이고 관련한 강제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배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을 것이 이 규정이 들어있는 곳이 이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침에 이 규정은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어디를 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법령상 근거 없이 기간제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헌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교사가 복직할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제계약해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폐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는 정부 보완책 마련, 이 정도로만 그쳤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교육청 교육부가 다소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청원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는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권고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 해지를 당한 기간제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이 이 기간제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바람직한 측면은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력이 없고 그리고 이런 대안이 서울시교육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은 없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일단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교조 기간제 특위에서는 공익소송의 형태로 노동위 재소 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그 해당 선생님은 징계 사유가 소멸되어 즉시 당연 복직하게 된 정교사로 인해서 지난 12월에 갑자기 실질상 해고가 되신 거죠.
이에 전교조 기간제 특위에 호소를 하였고 도움을 받아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노동의 제소나 소송 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연 노동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오늘의 기자회견 등에 영향을 받아서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교조 기간제 특위는 서울시 교육청에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시에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까지 일시적인 과원을 인정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득이 둘 모두의 노동권이 필요하다면 둘 모두 근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어느 한쪽이 희생돼야 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이런 대안도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교사가 휴직할 권리와 함께 이 기간제교사가 약속된 기간만큼은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도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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