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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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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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경고' 조치를 내린 금융감독원 제재를 의결했다. 5단계로 나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문책 경고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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