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검출 안 된 증거 누락…검찰 "위법 없었다" 재심 불복
인권침해 될 수 있는 조사과정
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수사에 불리한 증거는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위법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백모 씨에게 범행을 재현시킵니다.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현장검증입니다.
검찰은 백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탈 때 플라스틱 숟가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숟가락에선 청산가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감정서를 백씨 부녀의 재판에 안 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조사과정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검사·수사관-딸 백모 씨 : {사실 뭐 지능이 떨어지고 그래?} 아니요. {아이큐가 얼마야?} 두 자리. {어?} 두 자리. {얼마?} 잘 모르겠는데. {두 자리야?} 네. {세 자리가 정상 아니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게 유도신문도 했습니다.
[검사·수사관-딸 백모 씨 : {누가 죽였어? 아버지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 OO아!} 네. {네가 말을 않더라도 아버지는 조사가,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진짜로 우리가 봐준다고 치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봐주면 누굴 봐주면 좋겠어?}]
이런데도 검찰은 오늘(11일) 재심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위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부녀의 재심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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