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2024년 새해, 올해는 집안 살림 좀 나아지면 좋겠다, 소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경제 불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인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비롯해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초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32% 이하까지’로 확대된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어르신들 소득 보장과 돌봄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고 혼자 산다면, 월 213만 이하 소득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엔 소득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배기량이 3천cc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1959년 3월이라고 하면, 한 달 전인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매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2만여 명인데요.
해마다 환자 수가 급증해 2040년에는 2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치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선정하기도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연간 최대 12번 비대면 상담과 4번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의료비의 10~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매뿐 아니라 중증 환자가 있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도 적지 않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 특정 병동에서만 시행되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큰 수술을 받았거나 착각과 망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섬망 환자, 치매 환자들만 입원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종합병원 70여 곳에 우선 도입됩니다.
이곳에선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이 20%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다양한 정부 지원들, 모르면 손해니까요,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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