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배터리 전쟁…엘지화학 “중국기업이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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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신청해, 정부가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의 양극재(NCM811) 제조업체 3곳과 국내 수입기업 1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또 지난해 9월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이차전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입·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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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신청해, 정부가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의 양극재(NCM811) 제조업체 3곳과 국내 수입기업 1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엘지화학은 지난달 이들 기업이 이차전지용 리튬 양극활물질과 그 제조방법 등에 대한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대상 양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이 배합된 양극활물질이다.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여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지난해 9월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이차전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입·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한-중 두 나라 기업 간 경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은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의 특허권 침해 조사는 서면 조사, 현지 조사, 당사자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6∼10개월가량 소요되며, 판정 이전에 분쟁 기업간 로열티 지급 등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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