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13년 만에야 유죄‥판단 뒤집은 근거는?

김지인 2024. 1.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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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 판결 취재한 김지인 기자에게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2심 판결까지 13년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 기자 ▶

네, 2011년 처음 피해가 드러났지만, 정부 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확인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 검찰은 수사에 나섰는데, 당시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옥시 계열 제품만 먼저 재판에 넘겼고, 2018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측 제품은, CMIT, MIT 성분과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2019년에야 검찰이 재수사 끝에 이들도 법정에 세웠고, 1심 무죄 이후 3년 만에 항소심 유죄 판단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재판부는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면, 다르게 행동할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 그 답을 판단했는데요.

먼저, 처음 제품을 만들 때 안전한지 확인도, 제대로 실험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단계부터 업체 과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을 쓰는 현실에서, 업체들은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옥시측과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른 성분, CMIT, MIT도 폐에 도달한다는 최근 연구결과들 여러 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때로 돌아가면 소비자들이 과연 샀겠느냐, 아니다. 업체들이 의무를 저버린 제품이란 게 재판부의 답이었습니다.

◀ 앵커 ▶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전 제품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 건데, 피해자들 이제 제대로 배상을 받게 되나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상, 보상 문제는 민간기구인 조정위원회가 나서고 있는데, 재작년 4월 조정안이 무산됐습니다.

원료를 제공한 업체들이 돈을 더 내라, 업체들끼리 책임을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는 앞으로는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애경은 이미 낸 분담금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내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경우도 있지만, 일괄적인 배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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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165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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