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채권단, 실사 돌입… 4월 정상화 방안 마련

김유진 기자 2024. 1. 11. 2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F 사업장별 처리 방안 마련 어려울 듯
대규모 부실 발견 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제2차 협의회서 75% 동의로 기업개선계획 확정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의 모습./연합뉴스

태영건설 채권단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태영그룹과 대주주가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로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장별 정상화 과정 속 채권단 내에서도 이견이 클 것으로 보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태영건설 채권단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워크아웃의 개시를 위해서는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에 나선다. 동시에 기업개선계획을 오는 4월 10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방안 ▲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은 4월 11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때도 금융채권자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경영 정상화 방안이 확정된다. 2차 협의회는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마련이 늦어질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내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대해 채권자별 의견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60곳으로,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120여곳에 달한다.

채권단은 태영건설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만든 뒤 산업은행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PF 사업장별 운영위원회는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뤄진다.

KDB산업은행 전경. / 산업은행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규모, 종류 등에 따라 이탈하는 채권자가 나올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PF 사업장별, 보증 방식별로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며 “준공책임보증, 자금보충협약 등 PF 보증에 대한 형태가 다르고, 사업장별 정상화 가능성 여부도 달라서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으므로 의견 일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처리 방향에 따라 신규 자금 지원이나 채무재조정 등이 이뤄지는데 이때 자금 추가 지원에 부담이 있는 채권자는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과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주식 감자, 이자 유예 및 감면,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대규모 부실이 일어날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태영건설은 자구계획으로 ▲태영건설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SBS미디어넷·DMC미디어 지분 담보 제공을 통한 태영건설 지원 ▲필요 시 대주주 티와이홀딩스 지분 및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 지분 담보 제공 등을 제출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숙제로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 측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