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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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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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됩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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