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됐지만 피해자 눈물…"1800명 죽었는데 고작 4년"

황예린 기자 2024. 1.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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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피해자, 또 그 가족들은 13년 만에 나온 유죄 판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죄로 뒤집혀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낮다, 6·25 전쟁 이후 180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느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순간, 피해자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구형보다는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겨우 금고 4년형에 그쳤다는 겁니다.

[민수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이제야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그치만 반쪽짜리 실현입니다. 판결하신거 최대한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간의 고통에 비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종/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 1800명을 죽인 이 살인자에게 고작 금고 4년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여년 넘게 병마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부담도 쌓여 온 상황이란 겁니다.

[이명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혼하고 해체되고 가난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작은 금고 4년으로 어물어물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이들은 2심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가해 기업에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송기진/가습기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 :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상 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책임을 지고 특별법 제정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독성시험'이란 판단이 나오기까지 1843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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