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 뒤집힌 판결…"국민 상대로 독성시험"
가족 건강을 챙기려고 샀던 '가습기 살균제'에 18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0여명은 아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균제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당시 대표가 오늘(11일)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4년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는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서야 유죄 판결을 받아든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쪽 판결'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의 의미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애경산업 전직 임원입니다.
오늘 2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2019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두 회사 임원 1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98명이 폐질환 등을 겪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고 봤습니다.
2021년 1심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균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속 유독물질인 CMIT와 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상품으로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안 했습니다.
다른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금고 등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 1월엔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폐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업들은 차일피일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202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대 9천 240억원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분담비율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수백여명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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