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판결…법정구속은 없어

김자현 기자 2024. 1. 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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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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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뉴스1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다투던 쟁점 부분을 모두 인정한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중 1262명이 사망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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