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 없는데…최태원 vs 노소영 이틀째 장외전(종합)

박현준 기자 2024. 1. 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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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공방이 법정 밖에서도 격화하고 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당초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됐지만 노 관장 측이 재판장과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재판부가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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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따른 재판부 교체 가능성
서울고법 "재배당 사유 아니다" 결론
최태원 측 "언론 이용해 영향 미치려"
노소영 측 "명예훼손 해당 범죄행위"
[서울=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공방이 법정 밖에서도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공방이 법정 밖에서도 격화하고 있다.

법원 측은 재판부 교체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양측은 '재판부 쇼핑'을 언급하며 '재판부 폄훼', '중대한 명예훼손' 등 이틀째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률대리인과 법관 인척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이날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양측은 거센 표현을 주고받으며 이혼소송이 여론전으로 변모하는 양상도 띠었다. 노 관장 측은 전날 최 회장 측이 고의로 재판지연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 회장 측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재판부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를 피고(노 관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은 이 재판 초기 배당된 재판부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작위적으로 변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9. kgb@newsis.com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당초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됐지만 노 관장 측이 재판장과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재판부가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한참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는 선입견을 퍼뜨리면서 현 재판부를 폄훼했다"며 "더 이상 법정 밖에서 소모적 공방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가사3-1재판부의 재배당 요구는 직권 판단사항이고 재배당 재판부가 가사2부로 결정된 것도 법원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피고의 의도대로 이뤄졌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 "만일 원고(최 회장)이 재판부 쇼핑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전제로서 가사3-1부에서 가사2부로 변경돼 원고가 입은 불이익은 무엇이고 피고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가 떠난 사유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SK그룹과의 관계를 이유로 재판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라는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에 소송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소속 법인을 옮겨야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당한 요구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SK그룹과 그 총수인 원고의 막강한 금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씁쓸한 경험이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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