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 피소 김동성 측 “아빠가 살아야 애들도 키워”

김명일 기자 2024. 1. 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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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 /뉴스1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44)가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전처 오모씨(42)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동성씨 측은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처 오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씨와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씨는 김씨 대신 언론 인터뷰에 나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정씨는 이날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느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김동성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정씨는 김동성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씨가 김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동성씨는 2018년 이혼하면서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월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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