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에 "상임위중 코인거래 유감 표하라" 2차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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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다시 한 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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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도 강제조정…당시 김남국 거부로 무산
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다시 한 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고나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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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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