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안 돼”…주호민 재판에 영향 줄까

박자은 2024. 1.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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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교사의 폭언,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법원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자녀 학대 증거로 제출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담임교사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하자 학부모 A씨는 아이 책가방에 한 달간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 안에는 "너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항상 맛이 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 등의 교사 발언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1,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수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라며 동의 없이 녹음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활동 무단 녹음은 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앞으로 아동 학대 증명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자기표현이 능하지 못한 아동에 있어서는 어떤 정서 학대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증빙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번 판결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씨 측 역시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선고기일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차태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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