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해야"

김상훈 2024. 1. 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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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 대통령실의 수의계약 체결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의계약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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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 대통령실의 수의계약 체결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의계약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처리된 수의계약 정보가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과 계약한 업체가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비밀을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집행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나 기밀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2022년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구축될 무렵, 신생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3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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