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만 2000억" 삼성일가 세 모녀, 상속세 12조 원 육박 [Y녹취록]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지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 재산 지분을 매각을 했죠?
◆이지윤> 그렇습니다. 이번 상속이 일가에게 26억 원에 상속됐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려 12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식 담보대출로 진행을 했다가 이자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번에 블록딜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12조 원.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입에 붙지 않아서.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이지윤> 보통은 주식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걸 다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인수자를 물색해서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할인율이 적용되는 매도를 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대규모 주식, 시간 외 대량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속세 마련에도 부담이 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자 비용만 해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이지윤>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담보대출로 마련을 했을 때 연간 이자만 2000억 원이라고 해요. 너무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세 모녀의 상속세 부담은 해소가 됐지만 이렇게 잇따라 지분을 매각을 하면 삼성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지윤>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33.63%에서 31.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지분율이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권에 있어서는 이번 주식 매각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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