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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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책임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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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책임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로써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뒤,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원 가량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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