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부당광고 아니라더니…결국 영업정지 2개월

임정환 기자 2024. 1.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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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자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결국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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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 효과 등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에스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자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결국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11일 여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만약 과징금 대체를 원한다면 여 씨 측이 이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식약처 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지난달 초 여 씨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 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검토에 나섰었다.

당시 여 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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