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조사로 드러난 영아 살해…잇따른 법원 판단은?

김화영 2024. 1.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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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영아 살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죠.

오늘 법원에서 아이를 살해한 친모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5년 전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친모 A 씨입니다.

[A 씨/영아살해 친모 : "(아이 시신 하천에 유기한 거 맞으신가요?) …"]

아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여성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빈/A 씨 측 변호인 : "긴급 체포를 당함으로 인해서 자백, 자수를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 자수를 하려고 했던 의지는 인정이 됐고..."]

8년 전 낳은 지 일주일 된 딸을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정○○/영아살해 친모 :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까?) 네."]

법원은 오늘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10대 아들의 선처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들인데,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엄벌을 탄원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자 쪽의 목소리들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지금 한부모지원법에 의한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 빈곤을 증명해야지만 기초생계수급자가 되고 빈곤선에 들어야지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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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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