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대출 한정 `9조`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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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에 한정해 자금 9조원을 지원한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은은 내달부터 7월 31일까지 업종과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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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부동산업, 고신용 중소기업은 제외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에 한정해 자금 9조원을 지원한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대출하게 된다.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한도 유보분 포함)의 유지 기간은 올해 6월 30일에서 2025년 8월 31일로 연장했다.
금통위는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치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관련 준비기간과 실제 정책집행시차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은은 내달부터 7월 31일까지 업종과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이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원)는 한은의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한다.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실적 기준 10억원이다.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2%다.
주점업, 부동산업,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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