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서 꾸며 청년 전세대출 1억 가로챈 20대 실형

이지은 ezy@mbc.co.kr 2024. 1.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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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허위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한 달간 가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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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허위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한 달간 가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인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남성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뒤 허위 임대인 등 공범을 경기 수원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가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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