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고작 금고 4년...제대로 된 보상해야"

권민석 2024. 1.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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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족 김태종 씨는 천8백 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금고 4년이 말이 되느냐며, 없는 사람에게만 형벌이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가해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돼 한결 마음이 한결 놓인다면서도, 가해 기업에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진 가습기 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 역시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합당한 보상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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