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바꿔달라"… 알바생 실수로 2배 받고도 '그대로 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간 손님을 찾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직원의 잘못으로 10만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한 편의점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원이 돈 세는 것을 지켜보던 B씨는 아무 말 없이 10만원을 2차례 받아 챙기더니 편의점을 나와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떠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세는 것 지켜보다 20만원 받아 챙긴 손님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직원의 잘못으로 10만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한 편의점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쯤 해당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 B씨는 화투를 구매한 뒤 직원에게 5만원권 2장을 건네며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1만원권 뭉치를 꺼내 10장을 세어 건넸고 B씨는 이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직원은 스무살이고 일한 지 3일째였다"며 "이번 일로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에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수한 거니까 책임은 지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님은 양심껏 10만원 다시 돌려주길" "돈 더 받은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냥 가다니" "누구나 실수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당일 흉기 직접 구매 - 머니S
-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50대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 머니S
- 2월까지 운전면허 갱신하면 '수수료' 할인 받는다 - 머니S
- 만취해 아파트 단지에 누운 50대 주민… 쓰레기 수거차에 깔려 숨져 - 머니S
- 코스피,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2540선 턱걸이 - 머니S
- "따뜻한 곰탕이라도"… 통영소방서에 300달러 보낸 미국인 - 머니S
- 안 팔리는 LH 땅 아파트 부지로 쓴다… 3기 신도시, 전체 착공 추진 - 머니S
- "130조 유입" 비트코인 제도권 입성에 환호… 업비트, 거래량 8조 돌파 - 머니S
- "차에서 영화보고 게임하고"…LG전자, '미래형 자동차' 청사진 공개 - 머니S
- [뉴욕증시] CPI 공개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 나스닥 0.75%↑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