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한동훈 위원장, 피해자 면담 요청 응답하라"

이지은 ezy@mbc.co.kr 2024. 1. 11.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당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당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낳는 정책들로 마치 전세사기가 다 구제가 되는 것처럼 선전해 불안하다"며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설명을 듣고 싶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쏟아부은 전 재산 중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전에 특별법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37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