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특활비 · 수의계약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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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달간 집행한 특수활동비·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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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달간 집행한 특수활동비·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없어 공개된다고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의계약 내역 등에 관해서는 피고 측이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확인자(수령자) 부분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점 등을 들어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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