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 저질렀는데도…' 감사원, 마사회 부당 복직 적발
【 앵커멘트 】 MBN 취재 결과 업무 관련해 금품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직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인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사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경마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면직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A씨는 출소 3년 만에 '복직' 형태로 마사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재채용 절차 등도 밟지 않고 업무에 복귀시킨 겁니다.
▶ 인터뷰 : 마사회 내부제보자 - "채용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고를 취하한 다음에 복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중간의 어떠한 절차도 없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이 기간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마사회 내부제보자 - "임원이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거 같아요. 당시 인사팀에서 그건 좀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데…."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이러한 사실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 과정 중 적발됐지만 마사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A씨 또한 여전히 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직을 주도했던 임원 B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지만, B씨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강신성 /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문제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사비리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인사를 집행하는 주요 위치에 있다는 점이…."
마사회는 해당 임원에 내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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